함안군,‘군민안전보험’가입 완료
함안군,‘군민안전보험’가입 완료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7.01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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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박영철 기자] 함안군은 2017년 6월부터 시행해온 군민안전보험을 2020년에도 재가입했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라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보험 가입된다.

가입기간은 2020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전국 어느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고,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함안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는 총 13개 항목으로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8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1,000만 원 ▲물놀이사고사망 1,000만 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1,000만 원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1,000만 원 ▲자연재해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1,0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 원 등의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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