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문준희 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합천군, 문준희 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7.0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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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박영철 기자]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문준희 합천군수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문준희 합천군수를 불구속기소 했다.

문 군수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1천500만원을 빌린 뒤 500만원을 더한 2천만원으로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합천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때 문 군수가 “지역 건설업자에게 돈을 빌렸다는 소문은 무성하고 갚았다는 말은 없어 오해를 사고 있다”고 스스로 밝히며 알려졌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되고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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