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시내버스 CCTV 불법주차 근절 단속 실시
진주시, 시내버스 CCTV 불법주차 근절 단속 실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7.06 0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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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시내버스 탑재형 CCTV 불법주차 단속을 6일부터 실시한다.

시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개선위해 시내버스 3개 노선(130, 251, 350)에 각 노선별 3대씩 총 9대의 시내버스에 탑재형 CCTV를 장착하여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시내버스 탑재 불법 주정차 단속 방법은 특정 노선에 연속적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 3대 중 선행차량이 1차 촬영하고 후행차량이 2차 촬영하는 동안 5분을 초과하여 불법 주정차를 하였을 경우 단속되는 시스템이다.

시내버스 탑재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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