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박영철 기자]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이달 말까지 ‘2020년도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 330㎡(약 100평)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신고·납부 방법은 인터넷 지방세 위텍스를 이용하거나, 관할 사업소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청 재무과및 해당 읍·면사무소 총무(재무)담당으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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