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관내 초등학교 앞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완료
함안군, 관내 초등학교 앞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완료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7.0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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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령군
사진=의령군

[함안=박영철 기자] 함안군은 가칭 ‘민식이법’이 지난 3월 25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및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4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군은 기 확보한 국고보조금을 바탕으로 지난 3월 아라·가야초등학교 무인단속카메라 착공에 들어가 지난 4월 준공했다.

또한, 추가로 국고보조금과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여 호암·산인초등학교 무인단속카메라 착공에 들어가 지난 6월 준공했다.

1단계로 설치 완료한 아라·가야초등학교의 신호 및 과속 단속은 7월 1일부터 정상 운용되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2단계로 설치한 호암·산인초등학교 과속단속카메라는 올해 12월부터 정상 운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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