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공시설 5곳 입장료 50% 할인 시행
진주시, 공공시설 5곳 입장료 50% 할인 시행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7.0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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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진주시
사진=진주시

[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8일부터 경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아동을 동반한 가족단위 관람객이 진주시 공공시설 5개소에 입장 시 입장료 및 관람료를 50% 할인한다고 밝혔다.

할인대상지는 진양호동물원, 진주성, 청동기문화박물관, 이성자미술관, 익룡발자국전시관 등 이다.

가족단위 관람객은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입장하는 관람객을 말하며,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만 18세 미만이고, 보호자는 부모, (외)조부모이다.

또한 아동 및 보호자 중 1명만 경남도민일 경우에도 동반가족 모두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많은 관람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입장료 및 관람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가족관계 및 주소지를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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