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장충남 군수 1인시위 현장 방문·격려
남해군, 장충남 군수 1인시위 현장 방문·격려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7.10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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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해군
사진=남해군

[남해=박영철 기자] 장충남 남해군수가 지난 9일 경남-전남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 변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해상경계 회복을 위해 1인 시위 중인 ‘경남바다 되찾기 대책위원회’ 어업인을 만나 격려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전 두 지역의 어민들은 남해와 여수 인근 바다에서 자유롭게 조업했으며,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에도 경남 어업인들은 여수시 연도 동쪽 인근 바다를 경계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상 기선권현망조업구역선을 기준으로 조업활동을 벌여왔다.

 하지만 지난 2011년 경남 선적 기선권현망어선 18개 선단이 남해군 남쪽해역에서 조업하던 중 전남해역 조업구역을 침범했다는 주장에 따라 여수해경에 입건되면서 양 지역 간 어업분쟁이 시작됐다.

해당 어업인들은 조업구역 침범에 따른 벌금부과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 결과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 발행 국가기본도의 경계선이 인정되면서 전남해역을 침범한 것으로 판결 받았다.

 이에 경상남도와 남해군은 지난 2015년 전라남도와 여수시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번재판소에 청구했다.

한편 10년 가까이 이어온 경남과 전남의 해상경계 분쟁에 대한 헌재의 최종 판단은 올해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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