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재산세(주택,건축물) 부과
의령군, 재산세(주택,건축물) 부과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7.1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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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5,384건에 15억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2020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 1기분(1/2)과  건축물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 2기분(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의령군 재산세 주택분은 1만천여 건 4억7300만원, 건축물분은 3천7백여 건 10억7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한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체크)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납부도 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지방세입계좌납부서비스가 도입되어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번호로 활용하여 인터넷 은행을 제외한 전국 21개 은행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이 있을시 읍·면사무소 재무 담당자 또는 의령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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