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재산세 부과
하동군, 재산세 부과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7.1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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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박영철 기자] 하동군은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 4116건, 30억094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2.9% 증가했으며, 군내 최고금액 납세자는 한국남부발전(주) 하동발전본부로 전체 32.5% 9억 7674만원이다.

재산세액이 늘어난 것은 건축물 과세표준 기준이 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당 71만원에서 73만원으로 인상되고, 개별주택공시가격이 1.27%, 개별공시지가가 4.59% 상승했기 때문이다.

  7월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부속 토지를 포함한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재산세는 납부는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정관리과 부동산평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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