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박영철 기자] 산청군이 초등학교 앞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산청초등학교를 비롯한 지역 내 초등학교 13곳의 정문 앞 도로 구간에서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
운영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까지다.
오는 8월3일부터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8~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기존 주민신고제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도로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주변 등의 불법주정차 차량이 신고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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