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차세운 문화원장 제명
합천군, 차세운 문화원장 제명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7.31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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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합천군
사진=합천군

[합천=박영철 기자] 합천문화원 이사회는 지난 29일 10시에 개최한 이사회에서 문화원장을 징계로 회원에서 제명시켰다.

징계사유로는 원장 개인 일탈행위로 인하여 합천문화원이 경남문화원연합회에 출석 정지 처분을 받은 부분, 원장 업무추진비 부당인상 및 착복(540만원),   회원 포상시 정관을 무시하고 원장 독단 선정, 향토사 연구소 부당 폐쇄, 직원 동의 없는 사무실내 CCTV설치 등이다.

앞으로 이사회에서는 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부당하게 인상한 업무추진비 540만원에 대해 회수 및 고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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