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시행
함안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시행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8.0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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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박영철 기자] 함안군은 법률 제16913호(2020. 2. 4.)로 공포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의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및 건축물 등이 해당된다.

부동산소유권 확인서 발급 신청 시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제출(자격보증인 1명 이상 포함)하고, 미등기토지일 경우 법원이 발급하는 미등기 사실증명서를, 농지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각각 첨부하여 군청 종합민원과 지적민원담당으로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사유가 매매, 증여 등 법률행위일 경우 장기미등기 부동산에 해당되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평가액의 최소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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