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금연교육 감면제도 추진
산청군, 금연교육 감면제도 추진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8.0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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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박영철 기자] 산청군보건의료원은 금연교육을 받으면 흡연 과태료를 깎아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의료원에 따르면 이번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는 제도다.

이는 흡연자가 금연교육과 금연지원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실제 금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과태료 금액의 50% 감경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이용 시 100%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온라인 금연교육센터 누리집 신청·이수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관리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프로그램 이수 △금연캠프 참석 △금연상담잔화 100일 프로그램 이수 가운데 한 가지를 수료해야 한다.

  다만 2년간 해당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받은 사람은 3회 적발 시 부터는 감면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중인 사람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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