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담당자 교육
의령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담당자 교육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8.0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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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령군
사진=의령군

[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군청 회의실에서 전 읍·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요내용 및 보증인 위·해촉 및 관리사항, 보증인 안내사항 등 특히 과거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라진 점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 군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 시행에 따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마련됐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의령군 민원봉사과에 확인서를 신청해 2개월 공고 기간을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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