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개인지방소득세 31까지 영장 결정
합천군, 개인지방소득세 31까지 영장 결정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8.0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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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박영철 기자]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이달 31일까지 연장했다.

매년 5월(일반납세자), 6월(성실신고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납부 했다.

올해는 신고기한(일반납세자 6월 1일, 성실신고자 6월 30일)과 납부기한(8월 31일)의 불일치로 납세자의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또한 납세자가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8월 말쯤 미납사실을 문자로 안내 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 할 계획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하고 은행 CD-ATM,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세정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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