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물 폭탄 끝나자 고개 드는 음주운전 위험하다
[기고]물 폭탄 끝나자 고개 드는 음주운전 위험하다
  • 경남매일일보
  • 승인 2020.08.1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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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폭탄이 멈추자 음주운전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밤 01:30경 거창군 거창읍 한 도로에서 만취(혈중알콜농도 0.1%) 상태로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20대 남성이 앞서가던 자전거를 뒤에서 충격했다.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가 약 15미터 튕겨 나가떨어지면서 현장에서 사망했다. 처참한 현장이 사고 당시 상황을 말없이 보여주고 있었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의 2020년 상반기(1월∼6월)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459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1,621명보다 162명(10%) 줄었다.

2015년 4621명, 2016년 4292명, 2017년에는 4185명이며, 2018년 3781명, 지난해에는 3349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6.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평균 5.2명보다는 많은 수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년) 음주교통사고 분석결과 음주 교통사고는 하루 평균 50건이 발생하고 매일 1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세 이하 운전자의 음주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30.4%를 차지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 시행에도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 된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었던 혈중알콜농도가 0.05%에서 0.03%로 조정됐다. 저녁에 과음을 하고 이른 아침에 운전을 하게 될 경우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위험이 높다.‘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쯤이야 어때’ 라고 하면서 운전대를 잡다가 큰 코를 다칠 수 있다.법원의 양형기준과 실제 선고 형량도 강화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장마가 지속되면서 미뤘던 여름휴가를 떠나는 사람이 많다.물 폭탄이 멈추자 음주운전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음주운전도 습관인 경우가 많다.

음주운전도 ‘한 번도 안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만 한 사람은 없다’는 말에 공감한다. 경찰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한 잔 술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 절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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