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시행 입법예고
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시행 입법예고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9.08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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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박영철 기자] 남해군(군수 장충남)이 <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시행규칙안>을 이달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의거 남해군청 직장운동경기부(복싱선수단)를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 선수단 구성, 단원의 임용, 보수 등의 지급 등 복싱선수단의 지원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체육관련 법인이나 단체, 체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을 참고하면 되고,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5일까지 팩스와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해당 조례안은 군의회간담회,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10월 중 군의회 심의·의결 후 11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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