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4대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 주민신고제’운영
함안군, ‘4대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 주민신고제’운영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9.10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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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박영철 기자] 함안군은 지난 2019년 5월 1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 주민신고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군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 8월 3일부터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하여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2020년 8월말을 기준으로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 393건이 신고됐다.

군은 그 중 요건에 맞춰 신고된 139건이 단속대상으로 판단되어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밝혔다.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주민신고제의 신고대상은 ▲소방시설(소화전)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5m이내 ▲버스정류소 기준 10m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의 차량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한 차량 등이다.

기존의 4대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 주민신고제는 365일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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