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분 1/2) 11만 3000건, 362억원(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10월 5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진주시의 올해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12억원(3.4%) 증가했다.
이는 정촌면의 항공국가산업단지 및 뿌리산업단지, 천전동 지역의 구 진주역사 부지 재생프로젝트 등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가격이 올라 개별공시지가가 2.8%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납세고지서는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부 또는 우편발송하며, 전자고지 신청을 한 납세자는 전자고지 내용을 확인하여 납부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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