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진주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9.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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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지역 내 경유차량 2만9000여대 소유자에 대하여 2020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2억8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따른 부담금이며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10월 5일까지로, 기한 내 전국 금융기관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사이트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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