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주숙의원 발의한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지원에 관한 조례’ 만장일치 통과
표주숙의원 발의한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지원에 관한 조례’ 만장일치 통과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0.09.1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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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표주숙의원
사진=표주숙의원

[거창=이경민 기자] 젊은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조기정착을 유도해 유능한 인재의 농촌 농업 분야 진출을 돕고 농촌 고령화 문제를 선순환체계 구축을 통해 완화할 수 있는 조례가 거창군에서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11일 거창군의회는 제25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표주숙의원(거창읍)이 대표 발의한 ‘거창군 청년농업인 및 가업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제정 공포와 함께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 및 가업 승계 농업인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과 농촌 정착 여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인구의 감소를 막고 지역농촌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제정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조례는 청년 농업인 육성지원과 가업 승계 농업인 지원의 목적과 지원계획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있으며, 청년농업인과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정의도 분명히 했다.

청년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거창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45세 이하, 가업승계 농업인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거창군에 주소를 둔 50세 미만으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이 조례 제정에 따라 거창군은 매년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과 추진실적을 평가해야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또, 지역 내 청년농업인과 가업승계 농업인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 견학 컨설팅 지원을 비롯해 유통 가공 판로지원, 브랜드 개발과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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