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억 2,083여만 원 부과
남해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억 2,083여만 원 부과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9.1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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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박영철 기자] 남해군이 지난 11일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 2,083여만 원(4,779여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부과금액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배기량, 지역계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부과 기준일 내에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차량이 폐차․말소된 경우, 각 소유자별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돼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9월 10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 창구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뱅킹,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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