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재산세 127억 1400만원 부과
사천시, 재산세 127억 1400만원 부과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9.15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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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박영철 기자] 사천시(시장 송도근)는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52,707건, 127억 1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8억 36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이는 공시지가 4.68% 상승, 토지이용현황 일제조사에 따른 현황 부과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로,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나, 20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 각각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며 가상계좌납부, 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앱 및 인터넷지로로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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