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기캔 첫 의약외품 허가 취득
하동군, 공기캔 첫 의약외품 허가 취득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9.1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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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동군
사진=하동군

[하동=박영철 기자] 해발 800m의 청정 지리산 기슭에서 생산되는 하동 공기캔 ‘지리에어(JIRIAIR)’가 국내 최초로 의약외품 품목허가를 얻었다.

하동군은 하동녹차연구소와 합작투자회사인 ㈜하동바이탈러티에어사가 지난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휴대용 공기에 관한 의약외품 품목허가를 취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나 입 등 호흡기에 직접 사용하는 휴대용 공기·산소제품의 경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8년 11월 ‘공산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약사법에 따라 제조업 신고와 품목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동바이탈러티에어사가 지난 2년간 지연돼 온 품목허가를 취득하고, 판매와 홍보 등 많은 난관들을 해소하면서 코로나19 확산과 미세먼지가 급증으로 외출이 자제되는 시기에 언제 어디서든 마실 수 있는 청정공기를 제공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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