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잠재적 살인행위 ‘음주운전대 거리두기’지켜야
[기고] 잠재적 살인행위 ‘음주운전대 거리두기’지켜야
거창경찰서 아림지구대 김재현 순경
  • 경남매일일보
  • 승인 2020.09.17 0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술에 취한 운전자가 몰던 자동차가 개울에 떨어지면서 전복됐다.
A씨(50대 남성)는, 지난 11일 23:00경 거창읍에서 술을 마시고 친구 집으로 자동차를  운전해 가다가 약 2미터 다리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사고 충격으로 자동차 문이 열리지 않아 갇힌 신세가 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과 함께 앞 유리창을 깨고 운전자를 구조했다.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였다.

지난 금요일에는 B씨(20대 남성)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에 차량으로 귀가 중이었다.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에게 붙잡혔다.

B씨는 “술을 마시고 걸어와서 방금 차에 탔다”며 운전 사실을 극구 부인했다.

하지만 거창군통합관제센터 방범용 카메라 검색 결과를 제시하자 순순히 시인했다.불금이 아닌 불 면허 상태가 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까지 음주운전사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1% 증가했고, 사망자는 지난해(152명)과 비슷한 149명으로 나타났다.

경남에서는 지난해(1∼8월) 대비 올해 동기간 음주운전 사고는 23.9%, 사망자는 36.4%, 부상자는 17.8% 증가했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분위기 속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오히려 늘었다.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0.08% 미만은 100일 운전면허정지,0.08% 이상은 1년 동안 면허가 취소가 된다. 1회 적발 시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0.08%∼0.2%는 1년∼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0.03%∼0.08%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2회 이상 적발되면 2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형.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피해 정도가 크고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최대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아무리 실수여도 사람이 죽었고, 저희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습니다.”치킨 배달을 하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50대 가장의 딸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55만여 명이 가해자 처벌 요구에 동의했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자살)’ 행위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누구나 지켜야 할 가치다. 우리 국민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 관리’ 등 방역지침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언제 음주단속 하는지 알려 달라”는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 대면이 일상화 되면서 “설마 단속 하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면허증은 영원히 발급되지 않는다.경찰은 비접촉 음주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음주운전대 거리두기는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지켜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