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함안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9.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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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박영철 기자] 함안군은 2020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2억 3344만 원(8,400건)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이번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은 2012년 7월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이며, 부과산정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5일까지이며 납기 내 미수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창구 납부, 현금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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