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아동양육한시지원금 1인당 20만원 지급
합천군, 아동양육한시지원금 1인당 20만원 지급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9.28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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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박영철 기자]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추석 전까지 관내 미취학아동 920명에 대해 1인당 20만원씩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 19로 인한 어린이집・학교 휴원・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미취학아동은 합천군을 통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지급되며, 초등학생이상은 해당 학교를 통해 신청 및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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