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주택가격 이의신청
의령군, 주택가격 이의신청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10.13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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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은 올해 6월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9월29일부터 10월2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의신청 접수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 136호와 공동주택 196호이다.

주택가격은 의령군청 재무과와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는 이의신청 기간 내에 주택가격을 열람한 곳에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한 주택은 한국감정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통보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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