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 11월 6일까지 운영
산청군,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 11월 6일까지 운영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10.24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청=박영철 기자] 산청군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 지급’을 위한 현장접수센터를 이달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장접수센터는 민원인 편의를 높이고자 전 읍·면사무소에 설치된다.

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며, 새희망자금 1차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19년 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중 2020년 매출이 지난해 보다 감소한 경우다.

신청 대상 소상공인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매출 감소 증빙서류 등을 가지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새희망자금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세청, 지자체의 확인·심사를 거쳐 11월20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여부 결정 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