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 임시회 개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개회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10.2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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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해군의회
사진=남해군의회

[남해=박영철 기자] 남해군의회(의장 이주홍)는 지난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4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26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군수로부터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을 의결 했다.

또한, 조례안 등의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후, 11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창우, 하복만 의원은 지역 내 소상공인에 대한 거시적인 지원정책과,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 군정발전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11월 2일부터 4일까지 3차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남해군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한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2020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의원이 공동발의(정현옥 의원 대표발의)한 ▲남해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은 남해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과 주요 시설을 현지에서 직접 점검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다음 달 개최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21년도 본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확인대상은 신규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조성사업 등 13개 사업장이며, 1개반 10명의 인원으로 확인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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