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폐기물 배출방법 시행 밝혀
사천시, 폐기물 배출방법 시행 밝혀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11.14 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천=박영철 기자] 사천시는 소규모 건축공사, 인테리어 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벽돌, 도기류, 토사류 등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새롭게 마련하여 11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마련된 배출방식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마대에 담아 배출하는 방식 대신, 관내 건설폐기물처리업체(유신환경, 자원개발, 구룡, 사천환경)에 직접 반입·처리하도록 했다.

 배출방법의 개선 이유는 일반폐기물 마대에 중량을 초과하여 배출해 청소차 고장, 환경미화원 부상자 발생, 소각시설의 잦은 고장, 매립장 반입물량의 급격한 증가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이다.

 불연성폐기물을 직접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처리할 경우 처리비용이 2톤당 55,000원 수준으로, 기존의 일반 폐기물마대 배출 시보다 저렴한 비용이다.

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기존 폐기물 마대에 넣어 중량을 초과(13kg)하거나 폐기물 혼합 배출이 적발되면 폐기물처리 기준 위반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