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 최인생 · 김여경 의원 조례안 통과
사천시의회, 최인생 · 김여경 의원 조례안 통과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11.17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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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천시의회
사진=사천시의회

[사천=박영철 기자] 사천시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24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인생 의원(국민의힘, 사천읍·정동·사남·용현), 김여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각각 대표 발의한 조례안 2건이 의결됐다.

 최인생 의원은 영·유아 보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관내 어린이집을 추가하여 감면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이에 따라 누진율 적용 없이 일반용 사용단계 1~100세제곱미터의 요금단가를 적용받게 된다.

사진=사천시의회
사진=사천시의회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개정조례안은 2020년 12월 검침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김여경 의원은 지역사회의 안전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사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사천시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지역사회 질서확립 및 교육·홍보사업,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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