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임대농장 조성사업 추진
의령군, 임대농장 조성사업 추진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11.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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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시설농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출발을 위해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농장은 의령읍 무전리 86-17번지 일원에 3,600㎡ 규모로 양액재배시설, 자동개폐기, 제습기, 무인방제기, 관수시설, 전기시설, 유동팬, 환기팬, 난방기 등을 갖춘 연동형 온실 1동을 설치 할 예정이다.

임차인 자격요건으로는 만18세 이상 ~ 만40세 미만의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시설농업 경험이 없는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이다.

또한, 사업소재지 시·군을 관할하는 시·도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해야 한다.

임대기간은 3년으로 하되 갱신이 불가하고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50% 이내에서 책정하지만 관련 규정 및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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