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합천초등학교 앞 단속기준 조정 추진
합천군, 합천초등학교 앞 단속기준 조정 추진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11.19 0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합천군
사진=합천군

[합천=박영철 기자]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합천초등학교 앞 무인단속카메라 속도제한 기준을 현재 30km에서 40km로 상향 조정하는 심의안건을 제출했다.

이번 교통안전시설 심의회는 관내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자리이다.

합천초등학교 앞 무인단속카메라는 지난 3월 민식이법 도입에 따라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4월에 설치하고, 3개월간의 계도기간 후 8월부터 단속을 시행했다.

군민들은 교통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지역주민들의 속도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무인단속카메라 전방 100m지점 신호등 및 횡단보도로 인해 출퇴근 시간 차량정체로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일부 지역주민은 육교, 신호등,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이 잘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속도를 30km이하로 제한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의회는 오는 27일 합천경찰서에서 주관하는 4/4분기 교통안전시설 심의회가 열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