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사천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11.20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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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천시
사진=사천시

[사천=박영철 기자] 사천시는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의 해결을 위해 지난 17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재욱 위원장(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을 비롯한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선구1지구 외 6개 지구 602필지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이번 위원회는 토지경계 분쟁 해결을 위한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개최되었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심의․의결 결과에 따른 경계결정 통지서를 통보할 예정이다.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분에 대한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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