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소상공인 융자지원 신청 하세요
합천군, 소상공인 융자지원 신청 하세요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11.23 0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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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박영철 기자]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2021년 상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는다.

이번 융자규모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5억원, 소상공인 육성기금 40억원으로 총 65억원이다.

코로나 19 장기화 및 지속된 경기침체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합천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금융, 보험, 주점, 골프장 및 도박·사치·향락·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된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에서 융자지원을 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 3%를 5년간 지원한다. 상환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다.

신청 접수는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관내 금융기관(NH농협은행 합천군지부, 경남은행 합천지점, 강양새마을금고, 합천신협, 합천축협, 합천군산림조합, 지역농협)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번 융자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군청 경제교통과와 관내 금융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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