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결정
함양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결정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0.11.25 0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함양=이경민 기자] 함양군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4명의 명단을 지난 18일 경상남도 및 함양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신규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3명(체납액 1억7,200만원), 법인 1개 업체(체납액 1,300만원) 등으로 체납액은 총 1억8,500만원이다.
 
 이번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1항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자로, 금년 2월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체납자에게 6개월 동안 납부와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0월 5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을 통해 최종공개자로 확정됐다. 

 공개되는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등이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함양군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행정제재를 통한 강력한 체납징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