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함양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0.11.2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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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이경민 기자] 함양군은 지난 26일 낮 12시부터 12월 9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인근 지역 이·통장의 ‘타지역 연수’와 중점관리시설인‘단란주점’ 등에서 지역감염이 급증하자 경남도내 전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함양군에서도 코로나19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가급적 모임·행사를 금지한다.

또한,  집회나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 행사는 100인 이상 모든 모임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좌석수의 30%로 인원제한과 모임 및 식사 금지, 국공립시설은 50% 인원 제한, 학교의 경우는 밀집도 2/3 수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중점관리시설 집합제한에 따라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은 춤추기, 좌석 간 이동을 금지되고, 방문판매(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9시 이후 운영 중단된다.

특히,  노래연습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추가와 음식 섭취 금지, PC방의 경우 칸막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 간 좌석을 띄워 앉기를 해야 한다.

 함양군은 공공부문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 +α수준으로 강화하여 모든 행사와 모임은 취소하고, 관외 출타 금지, 외부인 접촉 금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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