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 악마의 덫에서 아이들 구해야
[기고]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 악마의 덫에서 아이들 구해야
  • 경남매일일보
  • 승인 2020.11.2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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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경찰서 홍보 담당자 정성혁
거창경찰서 홍보 담당자 정성혁

우리나라 국민 95%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글을 보았다. 확실히 주변 지인들 중에서 스마트폰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찾기란 정말 어렵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현재, 인터넷에 대한 접근이 그 어느 시점보다도 활발하다.

최근에는 어린이들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여러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이렇게 정보를 접하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

인터넷을 통해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지식을 접할 수도 있지만, 인생을 위태롭게 하는 나쁜 지식을 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나쁜 지식 중 하나가 바로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에 관한 글이다.

과거에는 일반인이 불법 마약류를 접하기 쉽지 않았다. 헌데, 불법 마약류를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는 이들이 생겨남에 따라, 일반인들도 불법 마약류를 접하기가 수월해졌다.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올라가고, 인터넷 접근이 가장 활발한 이 시점에서, 불법 마약류를 거래하는 이들이 이를 악용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정의하고 있다.
1) 의존성 - 마약류는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
2) 내성 – 사용하는 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3) 금단현상 - 이를 중단할 경우 신체적으로 고통과 부작용이 따르며,
4)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

즉, 마약류는 한번 접하면 계속해서 더 많은 양의 약물을 사용해야 하고, 투약을 중단하면 고통과 부작용이 따르며,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주변 지인, 더 나아가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무서운 약물이다.

마약류는 한사람의 인생과 가정을 파탄낼 수 있는 약물이고, 그 가족과 주변 지인들의 삶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서운 약물이고, 호기심을 가져서도 안되는 약물이다.

헌데, 이런 위험한 약물이 우리 아이들의 손이 닿는 곳에 있다. 인터넷이라는 아이들의 놀이 장소에 버젓이 이 약물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020. 10. 23. ~ 12. 31. 경찰은 ‘불법 마약류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를 보게 된다면, 반드시 국번 없이 112 경찰 신고토록 하자. 우리 아이들이 위 광고를 보고 호기심을 가질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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