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시행
진주시,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시행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11.30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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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2020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은 12월 7일까지이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기존 읍·면·동 방문접수가 아닌 진주시청 주택경관과 이메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접수한다.

증빙서류는 정부24, 해당금융권 인터넷뱅킹 등으로 발급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무주택 신혼부부 중 신청일 현재 신혼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하인 가구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기존 주거급여수혜자로 이번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로 연 1회 최대 100만원이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 금액에서 자녀 1인당 20%씩 가산하여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기타 문의 사항은 진주시청 주택경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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