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박영철 기자] 사천시(시장 송도근)는 올해 8월 28일부터 시행한 양봉농가 등록의 계도기간을 2021년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양봉농가 등록을 위해선 꿀벌 사업장 및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사용권한을 확보한 서류를 갖춰야 하나 임대인이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등 어려움이 크다.
또한, 이 외에도 기존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 등으로 인해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계도기간을 연장하여 등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토종꿀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 30군 이상 △혼합(토종꿀벌 10군 미만 + 서양종 꿀벌) 30군 이상 사육하는 양봉농가는 주사업장 관할 시군구에 계도기간까지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한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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