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코로나19 예방 총력
합천군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코로나19 예방 총력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01.05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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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박영철 기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가 2021년 1월 4일(월)부터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됐다.

또 여행과 모임 등을 제한한 연말연시 방역대책의 핵심 조치도 마찬가지로 연장됐고 수도권에만 적용 중이던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는 전국으로 확대됐다.

다만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으며, 이 밖의 설명회·공청회 등 모임·행사는 2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이상 규모로는 열 수 없다.

또한, 연말연시 방역 기간 운영이 금지된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의 경우 운영을 허용하되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특히, 아파트 내 편의시설이 운영 중단되고,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고,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실시해야 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함께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핵심조치를 포함하여 일부 수칙을 추가 보완했다.

이에 합천군에서는 기존 연말연시 특별방역에 있어 해당 시설 주관부서별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특히 해넘이 해맞이 관광명소를 폐쇄하고 입장을 제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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