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받으세요
함안군,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받으세요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01.07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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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박영철 기자] 함안군은 환경개선부담금을 한번에 납부하면 1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2021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오는 1월 31일까지 접수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2012년 7월 이전 출고 차량)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며 연납 신청 후 한번에 납부하면 납부액의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의 산정 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며, 이 기간 내에 폐차, 소유권 및 주소지(타 시군구) 변경이 있거나 변경예정인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가상계좌,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금융기관 및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단,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은 자동 취소되고 연 2회 정기분(3월, 9월) 고지서가 송부된다.

 연납신청은 2021년 1월 31일까지, 함안군청 환경과로 전화(☎055-580-2405) 또는 방문신청하면 된다. 2021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는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2021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 중에 연납신청하고 납부하면 납부액의 약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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