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다가오는 연말 정산 시기에 맞춰 치매환자 부양가족들을 위한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추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 시 기본공제와는 별도로 동거 가족 중 치매환자가 있을 경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장애인)’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51조에 따라 나이 제한 없이 1명당 연200만원의 인적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추가 공제를 원하는 치매환자 부양가족은 치매 진단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 공제 시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치매상담콜센터 또는 국세청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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