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시작
함양군,‘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시작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1.01.12 0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함양=박영철 기자] 함양군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11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 관내에서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과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수령하였던 일반업종 소상공인이 1차 신속지급의 대상이 된다.

 지급액 규모는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원, 매출 감소 영세 일반업종 100만원 등이다.

 매출 감소 영세 일반업종는 2020년도 연매출 규모가 4억원 이하이며, 2019년 대비 2020년의 매출액이 감소한 일반업종 업소다.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경우에는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경우 지원한다.

사행성업종 및 변호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