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전 군민 10만원 지급
산청군, 전 군민 10만원 지급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01.12 0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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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박영철 기자] 산청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돕기 위해 군민 1인당 10만원의 산청사랑상품권을 지원한다.

산청군은 오는 14일부터 각 읍면사무소에서 산청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우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14일부터 18일까지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주소지에 찾아가 가구방문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접수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들은 19일부터 2월5일까지 세대주가 직접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필요재원은 약 35억원이며 최대한 설 연휴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은 지난해 각종 축제·행사를 비롯해 군의회 연수 등의 취소·축소에 따른 예산절감을 통해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산청군에 주민등록(2020년 12월31일 기준)이 돼 있고, 신청일 현재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이다.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며 신분증을 가지고 2020년 12월31일 당시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산청군에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도 이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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