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법인택시기사 50만원, 전세버스기사 100만원 지원 긴급 지원
진주시, 법인택시기사 50만원, 전세버스기사 100만원 지원 긴급 지원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01.13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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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법인택시기사 및 전세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긴급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5억 8000만원 규모의 긴급지원금을 지원한다.

또한,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등 장비구입 지원 및 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1억 8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을 살펴보면, 법인택시기사는 2020년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하여 2021년 1월 12일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기사가 해당된다.

전세버스기사는 2021년 1월 7일 이전에 입사하여 2021년 1월 12일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기사가 해당된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1월 12일 부터 1월 20일까지 7일간이며, 소속 법인택시업체 및 전세버스업체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소속 업체에서 이를 취합하여 시로 제출하게 된다.

시는 신청기간 내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여 1월 중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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