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사업 2월15일까지 신청
산청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사업 2월15일까지 신청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01.13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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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청군
사진=산청군

[산청=박영철 기자] 산청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5억원을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설치비용의 60%를 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농가가 부담한다. 농가당 지원 한도액은 태양광 전기목책기 250만원, 철선울타리 3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산청군에 경작지를 둔 농업인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월15일까지 농경지 소재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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