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2021년“등록면허세 납부”독려
함안군, 2021년“등록면허세 납부”독려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01.13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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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박영철 기자] 함안군이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185건, 1억 5137만 원을 부과하고 지방세 세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 2만7000원, 2종 1만8000원, 3종 1만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으로 종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2월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현금 입출금기(CD/ATM) 또는 군청 세무회계과, 읍·면사무소에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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