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이경민 기자] 거창군은 1월부터 동천저류지 신규도로 단방향 및 솔약국에서 강변방면 양방향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출입도로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다는 신고가 잦고, 동천저류지 신규도로 또한 승용차, 대형차 등 양방향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교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새로 지정된 주차금지구역은 거창읍 솔약국 ↔ 강변 방면 양방향, 동천저류지 → 청소년 수련관 단방향으로 2021년 1월 ∼ 2월까지 두 달간 주차 금지 안내 현수막 게첨 및 계도를 하고, 오는 3월부터 주차금지구역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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